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인천시의회 의원 A씨가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경인일보 DB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인천시의회 의원 A씨가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경인일보 DB

미공개 부동산 정보를 이용해 30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챙긴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인천시의원 A(6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들인 토지는 몰수했다.

A씨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8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를 19억6천만원에 매입한 뒤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사들인 부지는 2주 뒤인 같은 달 21일 한들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A씨는 매입한 부지를 한들도시개발사업 시행사에 팔고 상가 부지를 받는 ‘환지 방식’을 이용했다. A씨는 대출금을 제외한 2억여원으로 부동산 투기를 해 3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로 촉발된 부동산 비리를 계기로 수사에 착수해 A씨를 적발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시의원으로 재직하던 중 소관부처로부터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사항을 보고받아 부동산을 취득했다”며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 정보를 이용한 투자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판시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