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연 300억원 규모로 관내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장 3년, 3억원 이내의 운전자금과 이차보전율 2.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이차보전율 0.5% 우대 지원 대상에 청년기업이 추가됐다.

지원 대상은 군포 소재 중소 제조기업으로 지원신청일 기준 관내 사업자 등록과 공장 등록을 마친 제조업체다. 기업 건실도와 성장 가능성,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평가해 선정하며 최근 2년 이내 육성자금 미지원 기업의 경우 우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다음달 17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과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