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5개월 된 아들을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인천시 서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5개월된 아들 B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을 잡고 심하게 흔들었으며, 아이 상태가 이상해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B군은 뇌출혈이 발생했으며,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오후 10시께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B군은 치료를 받다가 다음날인 22일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으며, A씨가 범행할 때 남편은 집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분석해 과거에 추가로 B군을 학대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혼자서 한 행동으로 B군이 숨졌다고 진술했다”며 “B군 아버지가 아들을 학대한 정황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