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는 25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제102차 위원회에서 ‘경기 김포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을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한국전쟁 시기 김포군 검단면, 김포면, 계양면, 대곶면, 양촌면, 하성면에 거주하던 민간인이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지난 1950년 7월부터 9월까지 인민군 점령기와 후퇴기 당시 지역 주민 8명이 인민군, 지방 좌익 등에 의해 강제로 의용군으로 끌려가는 것은 물론 우익활동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연행된 후 희생되거나 실종됐다.

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전후 시기 발생한 민간인 희생과 관련, 가해 주체에 상관없이 희생자와 유족들이 배·보상을 포함한 실효적이고 충분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국가(국회)에 권고했다.

또 피해자·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법률도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가가 북한 정권에 대한 사과 촉구, 피해회복과 추모사업 지원 등 후속 조치,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기록 정정, 역사 기록 반영 등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