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도내 8건중 5건… 처벌 없어
‘교권보호 소극적’ 道교육청 고민

지난해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 사안으로 판단해 도교육청이 경찰에 형사고발한 사건 중 절반 이상이 불송치 등의 결정으로 피의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들 사건에 대해서는 교권침해로 판단하지 않은 셈인데 이처럼 수사기관이 교권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에 소극적인 판단을 하면서 도교육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수사기관이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처벌 의지를 내비치지 않는다면 향후 도내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형사고발이 이뤄져도 피의자 처벌이 확실하게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어서다.
2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해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와 관련한 형사고발 요청 사안 10건 중 심의를 통해 8건을 형사고발 하기로 의결했다.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지위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형사고발 요청 사안 등을 심의한다.
형사고발한 8건 가운데 1건은 피의자가 벌금형에 처해졌고 2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5건은 불송치 등의 결정이 내려지면서 피의자가 처벌받지 못했다.
이같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대해 교권침해 피해자인 교사들은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도내 교사들로 구성된 경기교사노동조합 관계자는 “학교 안에서 교권침해로 인해 형사고발까지 이뤄질 만한 일들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깝다. 교사에 대한 권위가 이미 너무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이라며 “형사처벌이 안 된다면 교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수사기관의 판단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도 이런 수사기관의 판단이 안타깝긴 마찬가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권침해와 관련) 충분한 사례나 판례가 아직 적어 안타깝다”며 “형사고발을 했지만, 결과가 의도한 것과 다르게 나오면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