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女 야생생물 보호법 위반 혐의

경인전철 백운역 인근에서 살충제가 섞인 새 모이를 뿌려 비둘기 11마리를 죽게 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부평경찰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청소용역업체 소속인 A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10분께 인천 부평구 경인전철 백운역 인근에서 비둘기 11마리를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3월7일자 4면 보도)

백운역 인근에서 비둘기 11마리 집단 폐사··· 부평구 “정밀 조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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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11구를 수거했으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해 사체 내 독극물 함유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폐사가 발생한 곳에 먹이를 뿌려놓은 흔적이 발견됐다”며 “누군가 고의적으로 먹이에 독극물을 주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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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7일 오후 경찰서를 찾아와 범행을 자백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청소하는 데 비둘기가 방해돼 살충제를 섞어 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사용된 살충제 성분 정밀 감정 결과를 확인한 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평구는 사건 직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비둘기 사체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해 살충제 성분 등을 확인 중이다.

/송윤지기자 ss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