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
수천억원 예산 부담… 간편식 대체 의견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이은주(국민의힘·구리2) 도의원이 도내 학생들의 조식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를 준비 중인 가운데 재정 문제 등의 난제를 풀고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경기도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조식 지원 대상 및 기준, 재정 지원 방안 마련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 의원은 도내 학생들이 학교에서 조식을 먹으면서 보다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 의원은 해당 조례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좀 더 청취하고 도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조례를 최종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이 추진 중인 조식 지원 조례가 통과되려면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재정 문제다. 도내 수많은 학생에 대한 조식 지원을 위해서는 어림잡아도 최소 수천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 조리 종사자들에게 조식 업무를 맡긴다고 가정하면 이에 대한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배식을 통한 조식 지원이 아니라 간편식을 제공하는 방법도 아이디어로 제시되고 있다. 이 의원은 “꼭 학교에서 조리를 통해 조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빵, 우유, 과일 등 간편식을 제공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1월 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학교 조식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놨다. 이 조례 제4조 2항은 교육감이 효율적인 조식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이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례 제정과 관련한) 학부모 설명회 등이 열리면 의견 청취를 위해 적극 참여할 생각”이라며 “이은주 의원님과 소통해 가면서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