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보, 내달 1일부터 신청 접수

인천신용보증재단이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의 10%를 지원하는 사업을 내달 1일부터 진행한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제공
인천신용보증재단이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의 10%를 지원하는 사업을 내달 1일부터 진행한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제공

인천신용보증재단(인천신보)은 1인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종사자 없이 혼자 사업을 운영하거나 종사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본인에 대한 보험이다.

인천신보는 이 가운데 인천지역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1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 중인 2025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어도 인천신보 지원사업에 신청이 가능하다. 두 사업에서 동시에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경우, 고용보험 기준보수 1·2등급 자영업자는 보험료의 최대 9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진행되며, 인천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인천신보 8개 지점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메일(icsbsc@naver.com)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지원사업 관련 사항은 인천소상공인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무수 인천신보 이사장은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위기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