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보, 내달 1일부터 신청 접수

인천신용보증재단(인천신보)은 1인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종사자 없이 혼자 사업을 운영하거나 종사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본인에 대한 보험이다.
인천신보는 이 가운데 인천지역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1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 중인 2025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어도 인천신보 지원사업에 신청이 가능하다. 두 사업에서 동시에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경우, 고용보험 기준보수 1·2등급 자영업자는 보험료의 최대 9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진행되며, 인천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인천신보 8개 지점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메일(icsbsc@naver.com)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지원사업 관련 사항은 인천소상공인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무수 인천신보 이사장은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위기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