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국세청(청장·김국현)이 26일 청사에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국세심사위원회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 관련 이의 신청, 과세 처분 확정 전 과세 적정 여부를 가리는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사항 등을 심의한다.

신규 민간위원은 조세·법률·회계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등 19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은 2년 임기로 2027년까지 활동하게 된다.

김 청장은 민간위원에게 조세정의와 납세자 권익보호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공정한 심사를 당부했다.

김 청장은 “납세자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안건을 심의하길 바란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