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과 별건 요청 판결 3개월 가량 당겨

변호인측 “항소심, 심리미진 위법 있다”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이 자신에게 제기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결정에 불복해 최근 상고했다.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인천 제2민사부는 이규생 회장의 당선 무효 판결을 유지했으며, 1심에서 기각됐던 이규생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도 인용한 바 있다. (3월 18일자 1면 보도)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 당선무효형 이어 직무정지도 인용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 당선무효형 이어 직무정지도 인용

를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본안인 ‘회장 당선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이규생 회장의 당선 무효를 선고한 2심 재판부가 직무집행정지가처분도 인용한 것이다. 강인덕 전 인천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2023년 제기한 이규생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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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2심 법원의 본안 판결에 대한 상고에 이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인용도 상고를 통해 시비를 가리겠다고 26일 밝혔다. 직무집행정지 건에 대해선 본안과 별건으로 판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판결 기간을 3개월 정도로 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기각한 판결을 대법에서 따른다면 이 회장의 직무 복귀는 그만큼 당겨질 수 있다.

이번 상고에서 이 회장과 법률대리인인 정병권 변호사는 민선 2기 인천시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자인 이규생 회장과 차점자이자 이번 소송을 제기한 강인덕 전 인천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의 득표 차(46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기각한 1심 재판부는 선거인 자격이 문제된 31명 중 26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을 확인 후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선거인 투표 자격이 없는 투표자를 31명에서 24명이 늘어난 55명으로 봤다. 두 후보의 득표 차인 46표를 넘어서는 것이다.

정병권 변호사는 “55명이 선거인 자격이 없다고 전제하더라도, 이 선거에 있어 당선자인 이규생과 차점자인 원고의 표차는 46표이므로 55명의 선거인 참여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려면 55명 중 46명 이상이 실제 투표에 참여한 것이 입증돼야 한다”면서 “항소심에서 늘어난 24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전제해 판결한 것은 명백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봤다.

한편, 이 회장과 인천시체육회는 그 산하단체의 정관이나 제반 규정 등을 합목적으로 해석하면 2심에서 문제 삼은 55명의 선거인 자격에 대해 인정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영준기자 ky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