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이트존’ 지정 공공기여
한도 토지가치 상승분 70% 확정
총 사업비 규모만 ‘1조2천억원’
2028년 착공, 2032년 준공 목표

인천역 일대에 주상복합·문화시설 등을 짓는 대규모 복합역사 개발 사업의 핵심 과제였던 민간 개발이익 환수율이 정해지면서 관련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공공혁신구역(화이트존)으로 지정된 인천역 일대 개발사업 공공기여 한도는 토지가치 상승분의 70%로 확정됐다.
전날 국토교통부가 공간혁신구역 등 민간이 참여하는 개발사업 수익을 토지가치 상승분의 70%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공기여 지침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화이트존은 기존 도시계획 체계를 벗어나 토지·건축의 용도 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건폐율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도시혁신구역을 말한다.
민간사업자가 참여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인데 그간 사업자가 내야 하는 공공기여 한도 비율이 정해지지 않아 속도가 더뎠다.
공공기여는 민간개발, 도시계획 변경 시 불거지는 특혜 시비를 막고 개발이익을 환수해 공공에 재투자하는 제도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인천역 일대 개발사업으로 얼마만큼의 토지 가치가 상승하는지를 따져볼 계획이다.
이후 2026년 인천역 일원 공공혁신구역 지정, 보상·이주 절차를 거쳐 2028년 인천역 일대 개발사업을 착공해 2032년 준공한다는 목표다. 인천역 일대 개발사업은 연면적 6만5천㎡에 역무시설과 초고층 주상복합, 숙박시설, 공원 등을 한 데 건립하는 내용이다.
총 사업비 규모만 1조2천억원으로 인천도시공사(iH)와 민간사업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간투자사업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다.
인천역 일대 개발사업은 지난 2018년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사업으로 추진됐지만, 당시 사업성 저조로 공모에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없어 무산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토지가치 상승분 여부 등을 면밀하게 따져 향후 민간사업자 공모 일정을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국토부 지침에 따라 인천시 공공기여 지침을 보완하고 인천역 일대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