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신도시 ‘불법 분양’ 주의보
‘KR법조타워’에 고발장 17건 접수
하자 발견 등 중도금 반환 알아보다
불법 인지… 시행사 직원만 檢 송치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이른바 ‘초치기’ 수법의 불법 분양에 속은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인천서부경찰서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오피스텔 시행사 직원인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7월께 “시행사의 초치기 분양으로 피해를 봤다”는 내용 등이 담긴 고발장 17건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고발장을 낸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께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KR법조타워 2차’ 상가 건물을 계약한 주민들이다. 이 건물은 54개 점포와 나머지 오피스텔 200여개로 이뤄졌다. 오는 2028년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들어서는 부지 인근인 데다가 유동 인구가 많아 투자나 영업 목적으로 수요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자들은 “오전 10시 정각부터 계약금을 입금한 순서대로 원하는 상가 호실을 배정받을 수 있다”는 A씨 등 시행사 관계자들의 말에 해당 시각에 맞춰 계좌에 돈 넣는 연습까지 했다. 이처럼 초를 다투며 계약금을 넣는 순서대로 분양이 이뤄지는 거래 방식을 ‘초치기’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관련법에 따라 시행사 등은 분양 신청자 중에서 공개추첨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계약자들이 초치기가 불법이란 것을 안 시기는 지난해 여름이다.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치른 뒤 준공을 기다리던 이들은 사전 점검에서 건물 하자를 여러 개 발견했다. 계단이나 데크 등 건물 구조가 계약 당시 확인했던 모델하우스, 조감도 등과 크게 달랐다고 한다. 이에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 소송을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가 초치기가 불법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된 것이다.
한 피해자는 “계약금을 빨리 넣어야 좋은 호실을 분양받는다고 했는데, 원했던 호실을 받은 계약자가 거의 없다”며 “분양 당시 오피스텔을 원했던 계약자가 상가를 받은 경우도 있다”고 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건물 구조 변경을 계약자에게 공지하지도 않았으면서 잔금을 안 넣으면 개인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압박까지 하고 있다”고 푸념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행사 대표와 법인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분양을 진행한 시행사 직원만 어제(25일) 오후 늦게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경인일보는 시행사 측 입장 등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인천은 특히 도시개발사업이 이뤄지는 지역이 많아 신축 상가를 분양받으려는 이들은 이같은 초치기 분양을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반석 법무법인 테오 변호사는 “초치기는 부동산 투기를 유발해 분양 대금을 상승시키는 등 공정한 부동산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라며 “계약 시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고, 초치기를 유도하는 계약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