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전 “징하게 해 처먹는다” 게시
원고 126명 100만원씩 지급 판결

6년 전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모욕성 발언을 했다가 1심에서 손해배상 명령을 받았던 차명진(66)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부장판사·이현우)는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원고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차 전 의원에게 명령한 바 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는 등의 글을 썼다가 피소됐다.
그는 항소심 재판에서 “이 사건 게시물은 사실을 전제로 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비록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됐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게시물에 사용된 단어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혐오하는 표현, 편향적이고 선동적인 표현, 자극적이고 반인륜적인 표현 등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라며 “사실관계를 적시한 글이라기보다는 추상적으로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해 피해자들을 비하한 표현”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구체적 사실 적시를 기초로 한 의견표명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반인륜적 표현이 상당수 포함돼 그 표현행위에 의해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가 심각하다”며 “사망한 학생들의 유가족에 불과한 원고들이 공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고, 피고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