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가 지난 25일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농업인 마을을 찾아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2025.3.25 /농촌공사 여주이천지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가 지난 25일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농업인 마을을 찾아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2025.3.25 /농촌공사 여주이천지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지사장·최종태)는 지난 25일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홍보활동에 나섰다.

이번 홍보에서는 여주시 금사면 장흥리 마을회관을 방문해 농지은행사업 지원제도를 소개하며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농업인(65~84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에게 매도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가입대상은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 중 농지 소재지에서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계속해온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한 진흥지역 또는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가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농지 이양 방법에 따라 다르며 농지를 바로 매도할 경우 1㏊당 월 50만 원,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 1㏊당 월 40만원이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보조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일시지급 방식도 새롭게 도입됐다.

최종태 지사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생활안정이 필요한 고령농업인의 은퇴에 여유를 보장하고, 영농정착을 필요로 하는 청년농업인의 버팀목이 되는 사업으로, 보다 많은 농업인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