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법원 ‘미필적 고의’ 가능성 판단
1심·항소심 뒤집고 ‘아동학대살해’ 인정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인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A(44)씨의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2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최종 판결은 이군이 숨진 지 2년1개월, 계모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지 1년7개월 만에 나왔다. → 표 참조

A씨는 2022년 3월9일부터 이듬해 2월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12살 의붓아들인 이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경 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아이를 폭행하거나, 무릎을 꿇리는 벌을 줬다. 장시간 방에 아이를 가두거나 커튼으로 손발을 묶기도 했다.
1심 법원은 A씨 범행에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군의 친모와 그를 도와온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은 항소심 재판이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서울고등법원 앞을 찾아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 결과도 바뀌지 않았다. 사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점점 줄어들었다. 그러던 지난해 7월 대법원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친모는 다시 피켓을 들고 서울고등법원 앞에 섰다. 올해 1월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학대 행위로 피해 아동의 사망 가능성과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 피해 아동을 세심하게 보듬고 보살펴야 하는 보호자가 되레 학대 행위의 강도와 빈도를 높여나갔다”며 A씨의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이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이 확정됐던 아이의 친부 B(41)씨는 지난해 감금 혐의로 징역 3개월이 추가됐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