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을 마신 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난폭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신순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7일 오후 11시10분께 경기 부천시 원미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7%로 파악됐다.
A씨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스쿨존에서 시속 102㎞로 차량을 몰면서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까지 저지르는 등 난폭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냈다.
그는 2017년과 2021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각각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지난해 10월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번의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했다 ”며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난폭운전을 저질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