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 어머니와 자녀 ‘사회와 소통’ 돕기

 

10개 군·구중 가장 많이 거주

의회 ‘정책 연구회’ 구성 활동

도시위 허정미 의원 대표발의

관련 자격증 취득 등도 포함

인천 부평구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부평구의회 허정미 의원. /부평구의회 제공
인천 부평구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부평구의회 허정미 의원. /부평구의회 제공

다문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이중언어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이 겪는 대표적 어려움 중 하나는 자녀의 언어문제다. 부모의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니다 보니 자녀는 언어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평구의회가 인천 최초로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의 이중언어 발달을 돕는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 2월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허정미(민·바 선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 부평구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문화 가정 자녀의 이중언어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 부평구가 다문화 아동청소년을 위해 이중언어 교육 지원 조례안 제정에 나섰다. /경인일보DB
인천 부평구가 다문화 아동청소년을 위해 이중언어 교육 지원 조례안 제정에 나섰다. /경인일보DB

부평구는 인천 10개 군·구 중 가장 많은 다문화 가구원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2023년 기준 부평구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구원은 1만8천932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부평구의회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다문화 정책 연구회’를 구성해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실시했다. 연구회는 용역 연구와 현장 조사를 통해 결혼이민자 어머니와 자녀 간 소통의 어려움을 발견했다.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연구회에 참여한 의원 4명이 조례를 공동 발의했다. 이 조례는 부평구에 거주하는 24세 이하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에게 이중언어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언어 발달을 지원해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의 사회생활 적응을 돕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조례에는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의 이중언어 관련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을 제공하는 관련 비영리법인 등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부평구의회는 연구를 지속해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허정미 의원은 “부평구는 다문화가구원 수가 인천에서 가장 많았음에도 지원책과 관련 연구가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이중언어 교육을 받은 다문화가정 자녀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보다 부모와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사회에 원활히 정착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송윤지기자 ss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