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지난해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를 기반으로 역대 최대 이익을 내면서 직원들에게 많게는 7억원대의 희망퇴직금(특별·법정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시중은행의 ‘2024년도 사업보고서’에 보면 먼저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월 19일 자로 은행을 떠난 674명의 희망퇴직자에게 모두 2천274억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1인당 평균 3억3천700만원으로, 이 비용은 지급된 특별퇴직금(18∼31개월치 기본급여)에 해당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월 5일 자로 희망퇴직한 234명에게 특별퇴직금(7∼31개월 치 기본급여) 736억원을 줬다. 1인당 평균 3억1천432만원꼴로, 2023년(3억746만원)보다 2.2% 늘었다.

하나은행이 지난해 희망퇴직자 325명에게 지출한 비용은 모두 1천203억원으로, 1인당 특별퇴직금(18∼31개월 치 기본급여)으로 3억7천11만원을 받았다.

은행의 사업보고서에 계상된 희망퇴직 비용에는 특별퇴직금만 반영된 것으로 실제 희망퇴직자들은 이에 더해 법정 퇴직금도 함께 받는다.

보통 법정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월평균 급여(상여·수당 등 포함)에 근속연수를 곱해 정해지는데, 퇴직 당시 직급과 근속연수에 따라 보통 2억∼4억원대에 분포한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여기에 주요 시중은행들은 희망퇴직자들에게 자녀 학자금(자녀 수 제한 없이 1인당 최대 8학기 약 3천만원)이나 취업 지원금(최대 약 3천만원) 중 하나를 선택 지급하거나 본인·배우자 건강검진(최장 2년) 등의 추가 혜택도 주는 만큼 실제 희망퇴직 보상 수준은 더 높다.

이를 통해 계산하면 시중은행의 한 직원이 희망퇴직할 경우 많게는 7억원 넘는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