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2개월 앞으로 다가온 특별법
피해자들, 만료 땐 매입 신청 못해
임대료 지원 못 받고 부담 커질 듯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종료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 주택 매입도 중단돼 피해자들이 마음을 졸이고 있다.
30일 LH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LH는 경·공매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LH 감정가-낙찰가)으로 피해자의 임대료를 지원 중이다. LH가 낙찰한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피해자가 최장 10년 동안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하는 게 주된 지원 방식이다.
먼저 경기 남부에 소재한 17개 지자체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수(지난 20일 기준)는 4천881명으로, 이중 피해주택 매입대상은 3천498명이고 668명이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를 신청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2명 가까이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셈이다. 아직 해당 지원을 모르는 피해자가 많아 매입 신청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주택 매입 신청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면 신청 가능하다. 피해자로 선정된 날부터 3년 내 가능하고, 피해 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을 방문해 신청하는 방식이다.
LH 경기남부본부는 현재까지 총 피해주택 26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11가구, 2025년 15가구다. LH 경기남부본부 관계자는 “순차적으로 매입해 공급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LH 경기북부본부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서고 있다. 현재까지 관련 상담건수는 952건, 피해주택 매입 신청건수는 209건이다. 올해 2월과 3월에 각각 1건씩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총 2가구 매입을 완료했다. 경기남부와 북부를 합쳐 피해주택 28가구가 경매를 통해 낙찰된 상황이다.
피해자의 매입신청이 낙찰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가운데, 도내에서 전세사기 피해는 현재진행형이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31일 만료되는 전세사기특별법이 연장(3월18일자 1면 보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법이 만료된 후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법적 보호는 물론 LH에도 매입신청이 불가능해서다.
LH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특별법에 따라 매입하는 것으로, 국토부와 관계부처가 결정한 사안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