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정부 규제혁신추진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외국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해소 건의사항으로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수도권 제외 단서 삭제 등) ▲경제자유구역 내 외투기업 법인세 감면 ▲영상 제작 산업 인센티브 지원 관련 규정 신설 등을 요청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 기업들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은 받고 있지만 국세인 법인세 감면 인센티브는 없다. 인천시 조례에 근거해 취득세는 최장 10년간 100%, 재산세의 경우 13년 동안 50~100% 감면 혜택이 있다.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과 세법 등을 개정해 이 같은 규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도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