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예우 등 대책 시급
기증운동추진위, 설치·운영 전무
최만식 도의원, 정책 조례안 통과
의무사항 아니라 이행은 과제로
道 “확산되록 자체계획 세울것”

경기도 차원의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제정돼 있지만, 실효성 있는 지원 제도는 전무한 상황이다.
장기기증자의 수도 감소세여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1일 한국장기조직기능원에 따르면 지난해 뇌사 장기 기증자는 397명으로 2023년 483명에 비해 급감했다. 지난 2020년부터 뇌사 장기 기증자는 400명대를 유지했지만 지난해 그 벽이 허물어진 것이다.
현행 장기이식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장기 등의 이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회를 공평히 보장하고, 장기 기증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법에 따라 지자체도 조례를 마련했다. 도에서도 지난 2010년부터 ‘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했다.
도는 조례에서 장기·인체조직 기증자 발굴과 활성화를 위해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 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지금까지 위원회는 설치된 적도 운영된 바도 없다.
특히 조례상에는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게 경기도가 운영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및 뇌사장기기증자 유족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도의회도 이 같은 문제점을 공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민·성남2)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난달 2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각종 지원 사항을 보완한 게 핵심인데, 도의 예우와 지원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이행이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최 의원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조례는 형식적인 내용에 불과했고, 내용이 의무사항이 아닌 점 때문에 광역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며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도내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개정안을 토대로 장기 기증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라 장기 기증을 확산할 수 있는 자체적인 계획을 세울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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