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 유아 현황 조사 첫 공개
학부모 추가 부담 특성화 포함 지적
영유아 사교육비가 월 33만원에 달한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이를 두고 외부업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내 특별활동이 제외된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영유아 사교육 시장 실태를 조사한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33만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3개월 동안 영유아 1만3천241명을 조사해 얻은 결과로, 정부가 유아 사교육비 현황을 조사해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교육시민사회 단체는 유아 사교육비에 어린이집·유치원 내에서 이뤄지는 ‘특별활동’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교육부는 교육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활동이라는 이유로 이번 조사에서 특별활동을 사교육의 범주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정규 교육과정과 별도로 이뤄지는 데다 상당수가 외부 업체나 강사에 의해 진행되며, 비용 역시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교육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조사에서 어린이집 특별활동(66.2%)과 유치원 특성화프로그램(72.5%) 참여율은 모두 절반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실제 학부모들이 특성화프로그램에 지불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유치원 정보공시 시스템 ‘유치원 알리미’를 보면, 수원시 영통구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주 1회 진행되는 특성화 프로그램들의 월 비용은 3만2천~5만1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특별 프로그램은 아동 1인당 1일 1개 프로그램(1시간 내)만 참여할 수 있으며, 1주일에 5개로 제한된다. 만약 주 5일 모두 프로그램을 듣는다고 가정하면, 한 달에 학부모가 지출하는 비용은 22만원에 달한다. 다른 사립유치원 중에는 1주일에 1회 열리는 ‘언어(영어)’ 프로그램 비용이 월 14만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은옥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영유아 기관 내 특별활동과 특성화프로그램은 민간 교육업체가 주도하며, 많은 부모들이 이를 이용하기 위해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이를 유아사교육비에서 제외해 버리면 사교육 행태가 기관 내로 침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기관 내 사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