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특수성 감안 주장
지난해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로 판단해 경찰로 형사고발한 8건 중 절반 이상인 5건이 불송치 등의 결정으로 피해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 가운데(3월26일자 7면 보도) 교권침해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 일반 사건과 다른 판단을 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됐다.
31일 양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인터뷰를 통해 “학교라고 하는 곳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형성돼 있는 곳”이라며 “교사의 경우 학교에서 심하게 모욕을 당하는 등 교권침해를 당하면 평생 동안 못이 박혀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교사 입장에서는 스승과 제자라는 특수한 관계 속에서 제자 등에게 교권침해를 당하면 그 충격이 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양 교수는 “(수사기관에서는) 교권침해에 해당하는지 검토와 고려가 필요하다”며 “(일반 사건처럼) 형법의 적용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철 경기대학교 자유교양대학 교직학부 교수 역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며 “수사기관에서 이 분야에 좀 더 특화되고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수사관들이 투입돼 사건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박주호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교권 확립을 위해서는 교권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학부모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