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 경제자유구역법 ‘절감’ 계획
LH “타 공공청사와 형평성 고려”
이견차 건립 지연땐 임대료 증가

내년 7월 출범하는 새 자치구 영종구의 신청사 부지 매매 가격을 놓고 인천 중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중구는 4월 중 ‘영종구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용역비는 2억2천500만원(시비)이며 약 8개월간 추진된다. 이후 행정 절차를 거쳐 2028년 착공해 2030년까지 준공하겠다는 목표다. 신청사 건립 추정 사업비는 토지 매입비(471억원)를 포함해 총 986억원이다. 신청사는 경제자유구역인 영종하늘도시 내 공공청사 용지(운남동 1699-2번지 일원)에 들어설 예정이다.
중구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시행자와 시·도지사가 공공시설 용지 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협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토지 매입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LH는 매각이 끝난 다른 공공청사 용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청사 부지를 조성원가보다 싸게 공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LH가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승인받은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서’를 보면 공공청사 용지를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으로 처분한다고 명시돼 있다. LH가 실시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한 중구는 조성원가보다 싼 가격에 땅을 사기 어렵다. LH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다른 공공기관은 청사 용지를 조성원가에 구입했는데, 영종구에만 예외를 둘 수 없다”고 했다.
토지 매매 가격을 둘러싼 이견으로 영종구 신청사 건립이 지연되면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임시청사 임대료 지출은 그만큼 더 늘어난다. 주민들도 행정 편의를 누릴 기회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중구가 추산한 2025~2029년 영종구 임시청사 임대료는 총 130억원(보증금 25억원 포함)에 달한다.
중구 영종구출범과 관계자는 “신청사 부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받도록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라며 “내년부터 신청사 예산을 편성하고 토지 매입비는 최장 10년간 분할 납부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2030년 영종구 신청사 건립을 위해 중구가 부지 예산을 서둘러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