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7월까지 불법 재배 단속
5천만원 이하 벌금 ‘주의 당부’
檢 등과 해상 마약류 밀반입도

해양경찰청이 양귀비 개화기(5~6월)와 대마 수확기(7월)에 맞춰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해경은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4개월간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와 항만과 어항을 통한 마약류 밀수·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해경은 해상 감시망과 마약 탐지 장비를 활용해 외부 감시가 어려운 섬 지역 등에서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검찰·경찰·관세·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섬 지역 등에서는 매년 양귀비와 대마 불법 재배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지난해 4~7월 해경청이 압수한 대마는 818주, 양귀비는 2만9천824주에 달한다. 지난해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사범은 전년 동기보다 18% 증가했고 압수량도 76% 늘었다.
국내 마약류 특별단속 적발 건수는 2020년 412건(293명)에서 2021년 518건(322명), 2022년 962건(164명), 2023년 1천72건(461명), 2024년 758건(472명) 등으로 증가 추세다.
섬 지역 양귀비와 대마 불법 재배 대부분은 통증과 기침 완화를 위한 상비약 대용 목적으로, 의도와 관계 없이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해경청은 해상 화물을 이용한 밀반입을 불시 단속하고, 해양종사자들이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해양·수산업 종사자와 선원들을 대상으로도 예방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김인창 해경청 수사국장은 “마약은 인간의 삶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까지 파괴하는 위험한 범죄”라며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