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3억8천만원 요구
9명 입건… 4인 영장 미신청

인천시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사업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근 구속된 인천시의원 2명은 총 2억2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최근 구속한 신충식(무소속·서구4), 조현영(국·연수구4) 인천시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대표 A씨 등 전자칠판 납품 업체 관계자 3명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나머지 공범 4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신 의원 등 2명은 2022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학교 전자칠판 보급사업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업체에 3억8천만원을 요구했고, 2억2천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전자칠판 납품 비리 사건을 수사해 총 9명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신 의원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달 27일 신청했으나 납품업체 관계자 2명의 영장은 기각됐다.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피의자 4명은 돈이 오가는 과정에 대한 추적을 어렵게 하는 등 범행 수익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최근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칠판 사업 전반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