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보건소, 타업종 포함 인정

“직접 운영만 하지 않으면 허용”

 

건물 내 사업자 간 법적분쟁 발생

“무슨 근거인지 이해 불가” 분통

의정부시보건소가 같은 건물 내에 영업 중인 다른 업종의 사업장까지 산후조리원으로 인정해 허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모자보건법상 산후조리원으로 허가된 공간에서는 다른 업종의 겸업이 금지돼 있으나 시 보건소는 업종이 다르더라도 산후조리원이 직접 운영만 하지 않으면 허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럴 경우 산후조리원 공간에서 이면계약 등 편법으로 다른 업종의 영업이 가능하게 돼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다.

최근 의정부시내 한 산후조리원에서 같은 건물에 사진관을 운영 중인 사업자 A씨와 해당 산후조리원 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1일 A씨 측에 따르면 사진관은 2019년부터 현재 산후조리원이 있는 건물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건물 1층 99㎡ 공간에서 영업 중이었다.

계약 당시 해당 건물은 기존 산후조리원이 폐업해 공실 상태였으나 이후 2021년 9월께 B산후조리원이 사진관 공간을 뺀 건물을 임차해 입점했다. 사진관은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과 별개로 B산후조리원과 제휴 계약을 맺고 영업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C산후조리원이 2024년 3월께 B산후조리원을 인수해 영업하면서부터 사진관과 분쟁이 일어났다. C산후조리원은 인수 후 보건소에 사진관까지 포함한 공간을 산후조리원 시설로 신청해 승계 허가를 받았다.

보건소 측은 허가 당시 임대차계약서를 바탕으로 산후조리원 사업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계약서에는 A씨와 건물주 간의 임대차계약은 빠져 있다. 보건소는 이전 B산후조리원 입점 때도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없이 사진관을 포함해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건물주는 C산후조리원과 소송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보건소에 C산후조리원의 시설 규정 위반을 거듭 항의했지만 “모자보건법에 건물 사용에 대한 상세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C산후조리원은 A씨가 영업을 방해한다며 법원에 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내고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사실상 건물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했다.

법원이 해당 소송을 기각하긴 했으나 A씨는 임대차 계약이 2년 정도 남은 상태에서 더 이상의 영업이 어렵게 되자 현재 임대차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A씨는 “소송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보건소가 무슨 근거로 허가를 내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존 산후조리원이 제휴체결을 통해 사진관과 협약을 맺은 것이지 산후조리원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었다”며 “운영에 관한 부분은 당사자간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의정부/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