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예고한 관세 폭탄에 선제 대응
중소기업 1곳당 최대 5억원 한도
융자 기간 5년, 이차보전 2.5% 지원
이달 중 누리집 통해 세부 내용 공고

철강·알루미늄 제품과 자동차 관세에 이어 상호관세까지 미국이 예고한 관세 폭탄이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관세 피해 중소기업을 위해 500억원을 투입한다.
도는 미국 관세 정책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00억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1일 평택항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관세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500억원 규모의 긴급 특별 경영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도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중 긴급경영안정자금인 예비자금을 활용해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미 관세 부과로 수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이다. 최근 1년 이내 수출 실적이 있는 피해 기업뿐만 아니라 관세 부과로 경영애로가 발생한 기업까지 모두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대상기업 1곳당 최대 5억원이며 융자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융자금리는 도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에서 정한 대출금리보다 2.5% 낮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특별경영자금의 담보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도 함께 신청할 경우 도가 보증료 0.9%를 보전해 보증료율 연 0.1%를 이용 가능하다.
수출 관련 피해를 입은 기업은 1회에 6개월 이내, 총 2회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보 27개 지점 및 4개 출장소(대표번호 1577-5900)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g-money.gg.go.kr)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은 이달 중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고시/공고’를 통해 별도로 발표한다.
김광덕 도 지역금융과장은 “앞으로도 대내외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하는 금융지원을 통해 경기도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기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