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오후 4시까지 모집
신규 500만원, 재인증 200만원 혜택

경기도가 올해도 유연근무제나 육아휴직 등 제도를 모범적으로 활용하는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을 인증해 신규 중소기업에는 500만원, 재인증 중소기업에는 200만원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 참여기업을 이달 말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은 유연근무제, 근로자 및 배우자 출산 지원, 노동환경 개선 등의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한 기업을 경기도가 인증하는 정책이다.
도는 해당 기업에 유망중소기업인증,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63종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인증 기업에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 현판, 인증패를 수여하고 신규인증 중소기업에게 500만원을 제공한다. 해당 금액은 건강관리 지원, 노동환경 개선, 가족친화 문화조성, 교육 및 소통 등 기업이 원하는 가족친화 관련 수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재인증 중소기업에는 지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또, 우수기업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 및 채용정보사이트 전용관 운영 등의 혜택을 신설했다.
도는 50개사를 신규 인증하고 인증 유효기간 3년이 지난 2022년도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재인증도 진행할 예정이다.
인증 대상은 주 사무소나 제조시설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력 2년 이상의 기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0일 오후 4시까지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평가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로 구성된다.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태, 최고경영자(CEO)의 관심 및 실행의지, 재직자 만족도, 기업의 안정성 등을 평가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기업을 최종 선정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이며, 오는 9~12월 중 인증서 수여 및 인센티브가 지원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주 20시간(0.5잡), 주 30시간(0.75잡) 형태의 단축근무를 지원하는 ‘0.5&0.75잡 지원 사업’도 도입해 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을 도모한다는 설명이다.
윤현옥 도 고용평등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들이 일 생활 균형을 이루며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SG지원팀(031-259-628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