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90만원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소속 박선미 의원의 사퇴를 촉구(4월1일 인터넷 보도)한 가운데 박 의원이 사과의 뜻을 전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하남시의원들의 기자회견에 대해 송구스런 마음 전한다”면서 “지난해 22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현수막 게첨을 도왔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정당명, 후보자명이 없는 현수막은 괜찮다’라는 선관위 30년 경력 전직 직원의 조언을 듣고 지인에게 잘못된 조언을 전달해서 일이 이렇게 커지게 됐다”면서 “현재 1심 법원의 판결이 났지만 2심, 3심은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아 재판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전과자에게 투표하지 맙시다’라는 현수막과 재산 누락 현수막을 제가 주도적으로 내건 것은 아니나 저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에게는 죄송할 따름”이라며 “위법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도 모두 다 제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항소심 등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박 의원은 “1심에서 9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일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박 의원이 저격한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김용만(하남시을) 국회의원이 지난해 총선에서 공개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12년 1월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가 병합된 만큼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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