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의원이 3일 감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하려던 의정보고회가 하남시의 조례에 의한 불가 통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남시가 갑자스럽게 불허통지한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 사진은 해당 내용의 해당 카톡 캡쳐. 2025.4.2 /독자제공
추미애 국회의원이 3일 감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하려던 의정보고회가 하남시의 조례에 의한 불가 통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남시가 갑자스럽게 불허통지한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 사진은 해당 내용의 해당 카톡 캡쳐. 2025.4.2 /독자제공

하남시의 갑작스러운 주민자치센터 대관 불허로 추미애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가 무산됐다는 논란이 일자 하남시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시는 2일 감일동 행정복지센터 의정보고회 대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추미애) 국회의원측이 의정보고회 장소로 사용하려던 감일동 행정복지센터와 관련해 하남시가 대관을 갑자기 불허했다는 내용이 일부 온라인과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면서 사실과 다르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일 K시의원이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개최를 위해 3일 오후 감일동 행정복지센터 대강당을 대관할 수 있는지 문의했고 감일동 행정복지센터는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원칙) 제5호는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토록 규정에 따라 대관이 불가하다고 명확히 설명했다.

하지만 K시의원은 오후 대관 신청서가 일방적으로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맘카페와 단톡방엔 감일동 행정복지센터 대강당에서 의정보고회가 개최된다는 공지가 전달되기도 했다.

시는 또 대관이 불가한 이유 등을 적시한 공문을 2일 오전 추 의원의 사무실엔 우편으로, K시의원에겐 직접 공식 공문을 전달하는 등 대관 불가를 재차 통보했지만 주민 단톡방 등에는 ‘하남시가 주민센터와 복지관 사용을 갑자기 불허해 부득이 시간, 장소를 변경하게 됐다’는 안내가 올라오는 등 하남시가 마치 정치적 이유로 불허한 것처럼 호도되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의정보고회 대관 논란이 일자 지역내에서는 솔선수범해 조례를 준수해야 할 다선 출신의 시의원이 오히려 조례를 무시한 채 집행부에 갑질을 일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한편 하남시 관계자는 “‘하남시가 갑작스럽게 대관을 불허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하남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사전 구두안내와 공식 공문을 통해 일관되게 입장을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하남시는 공공시설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운영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