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 참여기업을 이달 말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은 유연근무제, 근로자 및 배우자 출산 지원, 노동환경 개선 등의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한 기업을 경기도가 인증하는 정책이다.
인증 기업에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 현판, 인증패를 수여하고 신규인증 중소기업에게 500만원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 재인증 중소기업에는 지원금 200만원도 지급한다.
또, 우수기업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 및 채용정보사이트 전용관 운영 등의 혜택을 신설했다.
아울러 유망중소기업인증,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63종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도는 50개사를 신규 인증하고 인증 유효기간 3년이 지난 2022년도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재인증도 진행할 예정이다.
인증 유효기간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이며, 오는 9~12월 중 인증서 수여 및 인센티브가 지원될 예정이다.
인증 대상은 주 사무소나 제조시설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력 2년 이상의 기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0일 오후 4시까지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