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단체, 관련 입장 성명 발표

“서울 쓰레기 市서 처리 제재 없어”

생활폐기물을 민간 소각장에서 처리할 경우 반입협력금 부과를 3년간 유예하기로 한 환경부 정책(2024년 10월24일자 1·3면 보도)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인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서울시 '넘친 쓰레기', 인천으로 던져진다

서울시 '넘친 쓰레기', 인천으로 던져진다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천지역 민간소각장(폐기물 처리시설)이 위탁 처리한 전체 생활폐기물의 약 80%를 차지하는 규모다.이 같은 수치는 경인일보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민·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실을 통해 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2020~2024년 9월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내역을 바탕으로 추출했다.지난 5년 간 인천지역 민간소각장이 용역으로 입찰받아 처리한 생활폐기물은 총 10만3천461t이다. 이 중 8만2천359t(79.6%)이 모두 서울지역 기초단체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었다. 인천지역 민간소각장에 위탁 처리되는 생활폐기물 대부분이 서울에서 넘어온 셈이다. 경기지역에서 오는 생활폐기물은 9천916t(9.6%)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 경기지역으로 반출되는 생활폐기물은 41만9천798t으로 전체 처리량의 74.3%를 차지했다.서울시 25개 기초단체 중 구로구와 서대문구를 제외한 23개 기초단체가 인천·경기, 충청지역으로 자신들의 생활쓰레기를 반출했다. 이들 기초단체는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쿼터)에 따라 인천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일부를 매립하고 있다. 할당된 반입량을 넘어선 생활폐기물은 소각해야 하는데, 이들 기초단체는 자신들의 관할 지역에 소각장이 없거나 서울시내 공공소각장이 정비 중이라는 이유로 인천 등 타 지자체에 생활폐기물을 보내고 있다.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르면 주민들이 배출한 생활폐기물은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공공소각장 신설을 추진했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공소각장 신설을 막는 '님비 현상'이 세간의 이목을 끌었지만, 그로 인해 서울 외 지역으로 보내지는 폐기물 이동 경로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진 적은 없다.이용우 의원은 "타 지역
https://www.kyeongin.com/article/1714643
경계 넘은 생활폐기물… '공공성 미확보 문제' 선 넘었다

경계 넘은 생활폐기물… '공공성 미확보 문제' 선 넘었다

각장으로 반출돼 처리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환경부 정책 기조인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어긋난다.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공공소각장과 비교하면 민간소각장은 '공적 통제'가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어 인천지역 시민사회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2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25개 기초자치단체 중 구로구·서대문구를 제외한 23개 기초단체가 인천과 경기, 충청 등에 소재한 민간소각장으로 생활쓰레기를 반출하고 있다. 2020년부터 최근까지 인천 민간소각장으로 넘어온 생활폐기물 양은 8만t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민간소각장은 어떤 지역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생활폐기물을 받아 소각하는지를 관할 지자체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인천에서 민간소각장이 있는 남동구와 서구 등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도·점검 권한을 갖고 있지만 해당 시설의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한다. 민간소각장은 소각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고, 인근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의무도 없다.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시설촉진법) 상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공공(광역)소각장은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을 감시받으며 소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폐기물을 보내는 각 지역별 소각량을 집계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타 지역에서 오는 폐기물을 광역으로 처리하는 공공소각장은 피해 예상 지역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인근 주민들을 지원할 의무도 갖고 있다.생활폐기물 처리 업무가 공공소각장 중심이 아닌 민간소각장을 중심으로 진행될 경우 처리 비용 인상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태다. 민간소각장 수요 증가에 따라 해당 업체들이 처리 비용을 인상한다면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다. 수도권 생활폐
https://www.kyeongin.com/article/1714676

가톨릭환경연대·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녹색연합·인천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시민·환경단체는 2일 ‘환경부의 민간 소각장 반입협력금 징수 유예에 대한 입장’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 기초지자체에서 반출된 생활폐기물을 인천에 있는 민간 소각장이 위탁 처리하지만, (폐기물을 배출한 지자체에) 반입협력금은 부과되지 않아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반입협력금 제도는 자체적으로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이 없는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에 폐기물 소각을 위탁하면서 지급하는 비용이다. 폐기물을 대신 소각한 지자체는 반입협력금을 받아 소각장 주변 지역 환경 개선과 인근 거주자의 지원에 활용할 수 있다.

문제는 환경부가 반입협력금 부과 대상을 ‘공공 소각장’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천에는 남동구와 서구 등에 총 5개의 민간 소각장이 있는데, 서울·경기지역 기초지자체들이 인천 민간 소각장에 쓰레기 처리를 맡겨도 향후 3년간 반입협력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겼다.

인천 시민·환경단체는 환경부의 개정안이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각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지자체가 직접 처리해야 한다는 게 환경부의 정책 기조인데, 소각장 확충에 난항을 겪고 있는 서울을 위해 신설한 ‘반입협력금 예외 조항’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서울 기초지자체가 인천에 폐기물 처리를 맡겨도 아무런 제재나 불이익이 없는 상황”이라며 “2026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을 앞두고 모든 지자체가 소각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반입협력금 부과를 유예하면 서울·경기의 폐기물이 인천으로 몰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