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단체, 관련 입장 성명 발표
“서울 쓰레기 市서 처리 제재 없어”
생활폐기물을 민간 소각장에서 처리할 경우 반입협력금 부과를 3년간 유예하기로 한 환경부 정책(2024년 10월24일자 1·3면 보도)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인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가톨릭환경연대·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녹색연합·인천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시민·환경단체는 2일 ‘환경부의 민간 소각장 반입협력금 징수 유예에 대한 입장’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 기초지자체에서 반출된 생활폐기물을 인천에 있는 민간 소각장이 위탁 처리하지만, (폐기물을 배출한 지자체에) 반입협력금은 부과되지 않아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반입협력금 제도는 자체적으로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이 없는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에 폐기물 소각을 위탁하면서 지급하는 비용이다. 폐기물을 대신 소각한 지자체는 반입협력금을 받아 소각장 주변 지역 환경 개선과 인근 거주자의 지원에 활용할 수 있다.
문제는 환경부가 반입협력금 부과 대상을 ‘공공 소각장’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천에는 남동구와 서구 등에 총 5개의 민간 소각장이 있는데, 서울·경기지역 기초지자체들이 인천 민간 소각장에 쓰레기 처리를 맡겨도 향후 3년간 반입협력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겼다.
인천 시민·환경단체는 환경부의 개정안이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각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지자체가 직접 처리해야 한다는 게 환경부의 정책 기조인데, 소각장 확충에 난항을 겪고 있는 서울을 위해 신설한 ‘반입협력금 예외 조항’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서울 기초지자체가 인천에 폐기물 처리를 맡겨도 아무런 제재나 불이익이 없는 상황”이라며 “2026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을 앞두고 모든 지자체가 소각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반입협력금 부과를 유예하면 서울·경기의 폐기물이 인천으로 몰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