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서구갑)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서구갑)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서구갑) 의원은 3일 임의단체가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막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민간임대협동조합을 구성한 뒤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의단체가 법적 근거 없이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회원(투자자)을 모집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지자체들이 민간임대주택 회원 모집 유의사항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민간임대주택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임의단체 등이 민간임대주택 건립을 공표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막는 근거를 담았다. 또 민간임대주택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조합 설립 전 50% 이상의 토지 사용 권원을 확보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김교흥 의원은 “임대사업자나 협동조합이 아닌 임의단체가 허위·과장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제2의 전세사기처럼 대규모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의단체의 투자자 모집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