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까지 재판관 평의…선고절차·결정문 작성

인용·기각·각하 등 결론은 이미 도출된 상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2025.4.3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2025.4.3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문 작성 등 막바지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오전과 오후 재판관 평의를 열어 선고 절차와 결정문 문구 등에 관한 막바지 세부 조율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헌법재판관들은 전날에도 오전과 오후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 작업에 매진한 바 있다.

헌재는 이미 지난 1일 선고일을 고지하기에 앞서 평결을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기각·각하할지 여부에 관해 대략적인 결론(주문)을 도출한 상태다.

이에 따라 최종 결정문은 주심 재판관이 주도해 다수의견을 기초로 작성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이 최종 결정문을 작성하게 되는 셈이다. 만약 정 재판관이 다수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소수의견을 냈다면 다수의견 재판관 중 한명이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재판관들은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한다.

헌재는 이날 늦은 오후까지 막판 조율을 통해 최종 결정문의 문구와 결정 요지 작성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선고 당일 오전에도 평의가 진행돼 최종적인 문안을 논의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이틀 앞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이 경찰의 통제로 인해 텅 빈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5.4.2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이틀 앞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이 경찰의 통제로 인해 텅 빈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5.4.2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한편 헌재는 선고 당일 재판관 출근길 취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청사 보안과 안전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당초 헌재는 선고일 재판관 출근 모습 등 취재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했다가 고심 끝에 취재진 요청을 일부 수용해 촬영 등 취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 사안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고려해 역사의 기록을 남긴다는 차원에서 허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취재 범위와 방안은 이날 중 공지될 예정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