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건설사 현장소장을 협박하고 현금을 뜯은 노동조합 간부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모 노동조합 지부장 A(56)씨 등 간부 5명에게 징역 4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40~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동조합 지회장 B(39)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2월~8월 인천 서구와 경기 부천시 등 수도권 서부지역 건설 현장에서 현장소장 등을 협박해 5천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우리 노조원을 채용해 달라”, “고용이 어려우면 발전기금을 달라”고 요구한 뒤 현장소장 등이 거절하면 건설 현장 인근에서 집회를 열었다. 집회 때는 고출력 확성기로 노조 가요를 크게 틀었고,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채용한 사실 등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횟수, 피해 정도 등을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A씨는 갈취한 금액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소비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반성하는 점, 현재는 노조가 없어져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갈취한 금액 대부분이 노조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