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국세청은 3일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1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조세·법률·회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번에 위촉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위원장 1명·위원16명)은 2년간 활동한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 ‘세무조사 범위 확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중지 요청 승인’ 등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은 “본연의 직분으로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납세자 권익보호에 동참해 준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조세 분야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억울함이 없이 권리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