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회의 후속조치’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미국 진출 돕는 컨설팅 제공 등

산업구조 전환 지원, 규제 개선도 추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31일 평택항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트럼프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수출기업에 특별경영자금 5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3.31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31일 평택항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트럼프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수출기업에 특별경영자금 5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3.31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트럼프發 관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자동차 관련 수출기업을 돕는 전담 TF팀을 가동하고 긴급 특별경영자금 및 ‘수출 기회 바우처’ 등을 지원한다.

현금성 지원 뿐만아니라, 피해를 입은 도내 수출기업에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컨설팅을 제공해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다.

경기도는 3일 이러한 내용의 ‘트럼프 관세 대응 위한 경기도 비상경제회의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평택항에서 주재한 ‘비상경제회의’의 후속조치다. 김 지사는 자동차 기업 관계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도내 자동차 중소기업에 특별경영자금 5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먼저 도는 정두석 경제실장을 팀장으로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철도항만물류국, 자치행정국 등 5개 실·국으로 ‘경기도 트럼프 관세 대응 TF팀’을 운영한다. 또,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내에 전용창구를 마련해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에 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수출기업당 800만원씩 ‘수출 기회 바우처’를 지원해 관세 리스크 대응을 돕는다. 지원대상 기업은 특허·지식재산권,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등 14개 분야의 서비스 중 기업이 필요한 분야를 선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당 최대 300만원의 물류비와 최대 1천만원의 해외규격 인증 비용도 지원한다.

관세 피해기업을 대상으로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올해 일몰 예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식산업센터 및 산업단지 감면은 연장하고, 관세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최대 75%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에 법률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 수출기업의 미국 내 생산기지 진출을 돕는다. 도는 오는 6월까지 미국 조지아주 진출을 희망하는 자동차 부품기업 10개 기업에 주정부 관계자 면담, 법률·세무·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해 1:1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지원한다. 9월에는 전기·전자·반도체 품목까지 추가 파견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또한, 미국 댈러스에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올해 안에 추가로 열어 이미 운영 중인 뉴욕·LA GBC와 함께 바이어 매칭, 계약 등 수출 지원 사업 중심에서 현지 진출을 위한 환경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 종합 컨설팅까지 제공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 전환 및 규제개선을 제안할 방침이다. 친환경차로 산업이 전환되면서 개별 기업의 역량으로는 사업 진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제품 제작 및 인증비용 등을 지원하려는 구상이다.

제도 개선 사항으로 자동차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의 허용기한을 연장하도록 한국해운협회에 건의한다. 이는 수출용 자동차 화물을 운송하려는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해양수산부의 허가를 받으면 선령 15년 이상의 선박을 운항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활동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자동차 기업의 추가 세액 공제 혜택 배제 등도 개선 요청한다는 설명이다ㅣ.

정두석 경제실장은 “고율 관세 부과가 현실화 된 비상경제체제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인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경기도의 가장 큰 책무 중의 하나”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유관기관 간 긴밀하게 협조해 기업이 가장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