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개 시도교육청 권고 달리

관련 교육 등 별도 공문 발송없어

‘외부 민원 우려’ 소극대응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국 시도교육청이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일선 학교에 생중계 시청을 잇따라 권고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은 별도의 공문 시행 없이 학교 자율에 맡겨 교사들 사이에서 민원 우려가 일고 있다.

3일 전국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국 10개 시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4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교실에서 생중계로 보고 민주시민·헌법 교육의 기회로 삼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로 내려보냈다. 전날(2일) 광주·경남·세종·전남·울산·인천·충남 등 7개 시도교육청이 우선 결정한 데 이어 서울·부산·전북 시도교육청도 이날 관련 공문을 내려보낼 계획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탄핵선고 영상 시청과 교육에 관한 별도의 공문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내 교사들은 외부 민원에 대한 우려 때문에 선뜻 시청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학생들도 헌법재판소의 재판 절차와 과정을 흥미롭게 쫓아왔고, 이번 탄핵 선고가 그 과정에 매듭이 지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임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기북부지역의 한 고등학교 학년부장 A씨는 “역사적인 순간임에도 (정치적인)논란이 불거질 것에 대한 우려가 남아 공식적으로 결정하진 못했다”며 “걱정하는 교사들에게 관련 조례상 문제가 없으니 진행해도 된다고 안내하고 참고할 교육 자료만 공유했다”고 말했다.

군포시의 한 고등학교 교사 B씨도 “함께 시청하는 게 가장 좋지만 수업 말미에 헌재의 결정을 언급하는 정도에 그칠 것 같다”며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결정하지 않는 이상 특정 반만 관련 내용을 가르친다거나 진도가 밀리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수원의 한 초등학교 교사 C씨 역시 “6학년은 사회단원의 연계 수업으로서 함께 선고를 보는 방향으로 결정됐다”면서도 “5학년 등 다른 학년까지는 조심스러워 이야기조차 꺼내지 못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탄핵 선고가 수업 시간 중에 이뤄지는 만큼 교육청에서 일괄적인 지침을 정하는 건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학교의 개별적인 판단을 존중하기로 결정해 관련 공문을 보낼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