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땐 60일 이내 조기대선 실시

기각·각하땐 모든 권한 즉시 회복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4일 오전 11시 선고된다.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가결된 윤 대통령 탄핵 소추는 11차례의 변론이 마무리된 지 38일만에 그 결과를 내놓게 됐다. 윤 대통령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선고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직무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여론이 탄핵 기각과 파면 촉구 두 갈래로 크게 나뉜 까닭에 선고 직후 적잖은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재판관들이 심사숙고 끝에 내린 선고가 어떤 결과로 향할지 주목된다. 왼쪽부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4일 오전 11시 선고된다.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가결된 윤 대통령 탄핵 소추는 11차례의 변론이 마무리된 지 38일만에 그 결과를 내놓게 됐다. 윤 대통령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선고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직무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여론이 탄핵 기각과 파면 촉구 두 갈래로 크게 나뉜 까닭에 선고 직후 적잖은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재판관들이 심사숙고 끝에 내린 선고가 어떤 결과로 향할지 주목된다. 왼쪽부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연합뉴스

오늘(4일) 윤석열 대통령 명운이 판가름난다. 향후 정국도 완전히 달라질 전망이라, 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 어떻게 결론날지 전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인용 시 윤 대통령은 파면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체제 속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 기각·각하 시 윤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한다. 어느 쪽이든 혼란이 당분간 극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탄핵심판에서의 인용은 피청구인(대통령)의 직을 파면하는 결정이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 두 가지를 살핀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인용 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결정의 효력은 헌재의 주문 선고 직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인용 결정 시 윤 대통령은 즉각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된다. 서울 한남동 관저도 떠나야 한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누릴 수 있는 점은 신변 보호 등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경호와 경비로 한정된다.

이후 조기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파면 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 결정 선고 10일 이내에 구체적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인용 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결정의 효력은 헌재의 주문 선고 직후부터 적용된다. 사진은 적막이 감도는 헌법재판소의 모습. 2025.4.2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인용 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결정의 효력은 헌재의 주문 선고 직후부터 적용된다. 사진은 적막이 감도는 헌법재판소의 모습. 2025.4.2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4일 헌재가 기각을 결정하면 국군 통수권을 포함한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즉시 회복된다. 권한이 회복된 그는 개헌을 비롯해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약속했던 국정 과제들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2월 최종변론 당시 윤 대통령은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각하는 심판 청구의 이유 여부를 따져볼 필요 없이 소송·청구 자체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종료시키는 결정이다. 기각과 마찬가지로 각하 결정도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이 회복된다. 다만 위헌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이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 심판을 재청구할 여지가 생겨 정부·국회 갈등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윤 대통령은 4일 탄핵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강기정·고건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