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땐 60일 이내 조기대선 실시
기각·각하땐 모든 권한 즉시 회복

오늘(4일) 윤석열 대통령 명운이 판가름난다. 향후 정국도 완전히 달라질 전망이라, 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 어떻게 결론날지 전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인용 시 윤 대통령은 파면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체제 속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 기각·각하 시 윤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한다. 어느 쪽이든 혼란이 당분간 극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탄핵심판에서의 인용은 피청구인(대통령)의 직을 파면하는 결정이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 두 가지를 살핀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인용 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결정의 효력은 헌재의 주문 선고 직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인용 결정 시 윤 대통령은 즉각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된다. 서울 한남동 관저도 떠나야 한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누릴 수 있는 점은 신변 보호 등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경호와 경비로 한정된다.
이후 조기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파면 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 결정 선고 10일 이내에 구체적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4일 헌재가 기각을 결정하면 국군 통수권을 포함한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즉시 회복된다. 권한이 회복된 그는 개헌을 비롯해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약속했던 국정 과제들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2월 최종변론 당시 윤 대통령은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각하는 심판 청구의 이유 여부를 따져볼 필요 없이 소송·청구 자체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종료시키는 결정이다. 기각과 마찬가지로 각하 결정도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이 회복된다. 다만 위헌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이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 심판을 재청구할 여지가 생겨 정부·국회 갈등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윤 대통령은 4일 탄핵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강기정·고건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