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3일 계엄·4일 탄핵소추안 발의·14일 가결… 1월 헌정 첫 구속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30여 분 뒤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로 계엄포고령 1호가 발표됐고, 국회로 계엄군이 진입했다.
비상계엄은 오래가지 못했다. 국회는 계엄 선포 후 약 3시간 만인 4일 오전 1시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고, 이로부터 약 3시간 뒤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 표 참조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한 차례 폐기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열흘 뒤인 12월 14일 두 번째 표결 결과 찬성 204표로 가결됐다. 비상계엄 사태 뒤 11일 만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올 1월 14일부터 2월 25일까지 총 11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했고, 윤 대통령은 총 8차례 직접 출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정에 선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변론 내내 비상계엄은 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함이었고, 절차도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탄핵 심판과 동시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도 진행됐다. 윤 대통령 구속 과정에서는 폭력 사태까지 발생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이 소환 요구에 지속적으로 불응하자 1월 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서부지법)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서부지법은 이틀 뒤인 1월 19일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구속된 지 58일 만에 석방됐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 결정은 예상과 달리 지연됐다. 지난 1일 헌재는 선고 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공지했다. 비상계엄 사태로부터 122일,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로부터는 111일, 변론 종결일로부터 38일 만이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