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중대함으로 파면으로서 얻는 헌법적 수호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으로 파면을 선고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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