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까진 공고… 60일 꽉 채운 6월 3일 선거일 유력
내달 10~11일 후보 등록·12일 선거운동
내달말 선거일 지정 가능성도 아직 남아
여야, 조기 대선 모드 발빠른 전환 모양새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함으로써 조기 대선 실시 역시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파면 결정 등으로 대통령 궐위 상황이 발생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 결정 선고 10일 이내에 구체적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늦어도 오는 14일엔 선거일을 정해야 하는 것이다.

대선일은 60일을 꽉 채운 6월 3일이 유력하게 전망되고 있다. 통상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되지만, 궐위에 따른 선거는 요일이 정해져있지 않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른 2017년 대선 역시 화요일인 그해 5월 9일에 실시됐다.
6월 3일에 23대 대선을 치른다고 가정하면, 5월 10~11일에 후보자 등록을 받고 같은 달 12일부터 6월 2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5월 20일부터 5일간 재외 투표, 29~30일 이틀간 사전투표를 각각 실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5월 말로 선거일을 정할 가능성 등도 여전히 남아있다.

탄핵 심판 선고 인용 결정 이후 각 정당은 조기 대선 모드로 발 빠르게 전환하는 모양새다. 곧바로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조속히 후보 등록 신청을 받은 후 경선을 거쳐 늦어도 5월 초에는 후보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에서 즉각 사퇴해 당내 경선 준비에 들어가게 된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사법 리스크’ 부담도 한결 덜어 당내 경선이 이 대표 독주 체제로 흘러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이 대표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여전한 만큼 ‘대항마’로 거론돼온 김동연 도지사 등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간 탄핵을 반대해온 국민의힘 역시 경선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파면 결정에 따른 후폭풍 속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대선 주자들간 탄핵 찬성·반대 입장이 엇갈려왔던 만큼, 확장성과 선명성 어느 쪽에 힘이 실리느냐에 따라 경선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