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동원 헌법기관 훼손
국민의 기본적 인권 침해
헌법 수호 의무도 저버려
용납 안되는 중대한 위법”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탄핵심판 선고에서 오전 11시 22분께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주문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고,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이 있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을 결정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됐다.
윤 대통령의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이른바 국회의 ‘줄 탄핵’, 예산안 삭감과 관련해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재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계엄의 배경으로 언급된 ‘부정선거론’도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계엄 선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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