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11일 등록, 12일부터 선거운동?
공직선거법에 따라 파면 결정 등으로 대통령 궐위 상황이 발생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 결정 선고 10일 이내에 구체적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늦어도 오는 14일엔 선거일을 정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로선 정례 국무회의가 있는 8일에 차기 대선일이 공식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대선일은 60일을 꽉 채운 6월 3일이 유력하게 전망되고 있다. → 그래픽 참조

이례적으로 조기에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 모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취지에서 선거일을 최대한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 등에서다.
통상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되지만, 궐위에 따른 선거는 요일이 정해져 있지 않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른 2017년 대선 역시 화요일인 그해 5월 9일에 실시됐다.
6월 3일에 대선을 치른다고 가정하면, 5월 10~11일에 후보자 등록을 받고 같은 달 12일부터 6월 2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5월 20일부터 5일간 재외 투표, 29~30일 이틀간 사전투표를 각각 실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이미 지난 4일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대통령 궐위 선거 사유가 확정됐다고 보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을 즉각 알렸다. 또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이름 등이 포함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의 게시도 곧바로 금지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