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은 단독·공동주택 대상

단열·방수·창호 80%까지 지원

인천시가 올해 저층 주거지 268호를 대상으로 집수리 지원 사업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은 주거기본법, 도시정비법에 따라 인천시가 구도심 낡은 주택의 설비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매년 추진됐다. 올해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 행복마을 가꿈 사업 대상지 중 사용승인일 기준 20년이 지난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저층 주거지 집수리 사업에 참여하면 단열, 방수, 창호, 외벽 공사비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독주택 지원 한도는 1천200만원이다. 공동주택은 전유 부분 500만원, 공용 부분 1천600만원 한도로 지원받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은 공사비의 90%까지 지원받는다. 이밖에 담장과 대문, 화단, 주차장 등 외부 공간 공사의 경우 300만원 한도에서 공사비 100%를 받을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단독·다가구 주택, 공동주택가격이 6억원을 넘는 다세대·연립주택, 전용면적 85㎡의 다세대·연립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올해 사업에는 중구·동구·연수구·부평구·서구가 참여한다. 각 기초자치단체는 집수리 수요 조사를 벌이고 신청서를 받은 뒤 ‘집수리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인천시는 2021년 강화군·중구·동구·부평구·서구 224호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구 1천18호를 대상으로 집수리 지원 사업을 벌였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