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에 있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인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10대 중국인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10대 후반의 중국인 A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30분께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등의 촬영을 목격한 주민이 “남성 2명이 공군기지 주변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사건 현장을 관할하는 화성동탄경찰서 안보 담당 수사관 등은 현장으로 출동해 A씨 등을 적발하고 경찰서로 이들을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A씨 등은 중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로,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전 관광비자로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이 소지하고 있던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에는 비행 중인 전투기 사진이 다량으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으나, 경찰은 이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보고 대공 용의점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이들이 다른 군사시설이나 공항, 항만 등 국가 중요시설에서도 범행한 사실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