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여성 점주 흉기로 협박
새해첫날 라면 등 훔친 전과 8범

흉기로 편의점 여성 점주를 협박해 2만원어치의 물건을 훔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판사·윤이진)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새해 첫날인 지난 1월1일 오전 5시께 인천 미추홀구 한 편의점에서 2만2천원 상당의 물건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혼자 편의점을 지키던 점주 B(51·여)씨에게 흉기를 겨누면서 “돈이 없으니 물건을 담아라. 물건을 주면 빨리 가겠다”고 협박했다. A씨가 훔친 물건은 소주와 담배, 과자, 컵라면 등이었다.
A씨는 8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지난 2023년에도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새벽 시간대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는 여성 피해자를 노려 물품을 강취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