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국무회의서 확정
6월 수능 모의평가 조정될듯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6월3일로 잠정 결정됐다. 정부는 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확정하며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자리가 비는 궐위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일 50일 전까지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규정한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선고한 지난 4일 기준으로 60일이 되는 날이 6월3일이다.
정부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선거일 중 가장 늦은 날로 결정한 이유는 ‘국민 참정권 보장’과 ‘원활한 선거 준비’에 있다. 같은 이유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치러진 제19대 대선도 궐위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에 치러졌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파면된 직후 대선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통화한 뒤 중앙선관위에 대통령 궐위 사실을 공식 통보했고, 그 직후 중앙선관위는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국외부재자 신고 등 재외선거 사무도 개시됐다.
대통령 선거일이 6월3일로 확정되면 이날 예정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6월 모의평가’ 일정은 조정될 전망이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