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폐기물 처리업체 75개 집중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도내 폐섬유·폐의류 취급업체 75개를 대상으로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총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2025.4.8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도내 폐섬유·폐의류 취급업체 75개를 대상으로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총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2025.4.8 /경기도 제공

폐기물 처리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거나 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한 업체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도내 폐섬유·폐의류 취급업체 75개를 대상으로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총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행위는 미신고 폐기물처리 영업행위 10건, 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 폐기물 부적정 장소 야적행위 1건, 폐기물 인계·인수사항 지연 입력행위 1건이다.

짧은 소비주기로 폐섬유와 폐의류 발생량이 급증하면서 처리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으나, 일부 업체들의 부적정 처리로 인해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위반 사례를 보면 김포시 A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수거한 폐의류 등을 기름걸레로 재활용하다 적발됐다. 광주시 B업체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폐의류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수집·운반해 사업장에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가평군 C업체는 허가받지 않은 곳에 폐섬유를 보관했고, 남양주시 D업체는 의류수거함에서 수거한 폐의류를 야외에 적치하다 적발됐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폐섬유 및 폐의류를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장소 외 장소에 폐섬유를 보관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폐의류를 야적하는 등 처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신고 사업장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은 야외투기, 불법소각 등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도민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시군에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